
안녕하세요. 자수성가택입니다.
흔히들 연금하면 그냥
연금이구나~하고 많이
지나치셨을 겁니다.
연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 연금보험 -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으로서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 연금저축 -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세액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글을 썼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makethecash.tistory.com/10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눠집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연금도 타고,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바로 세금 혜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 세액공제
연금보험 = 비과세 혜택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상품이고,
먼 훗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연금보험상품입니다.
연금저축 = 지금 현재 혜택을 봄
연금보험 = 먼 훗날 혜택을 봄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미래에
비과세 세금혜택을 받고싶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는
비과세 혜택인 연금보험상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1. 적립식의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이
1,8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2. 납입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3. 일시납의 경우 연금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이상의 금액이나 납입기간이나
유지기간을 어길 시에는 과세를
하게 되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맞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잘 선택하여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고, 혜택도 받으시길
자수성가택이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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